■ 승려법 개정안
1) 발의자
○ 법진스님 외 4인
2) 제안내용
○ 승려는 무소유를 삶의 중요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승려법에 승려의 출가정신 실천의무 조항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주요골자
○ 승려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종단에 귀속한다.
○ 개인명의의 재산이 종단에 귀속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정기적으로 제출케 한다.
4) 현행제도의 문제점
○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종단 소속의 삼보정재가 승려 본인이나 직계 가족, 친척들에게 귀속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