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앙종회의결 - 종법개정(중앙종회의원선거법개정)   2008-12-11 (목)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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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1) 제안자

    ○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2) 개정 취지

    ○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및 선거인 자격심사 등 선거업무 일정이 촉박함으로 인해 선거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선거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후보자 등록기간(선거일 전 14일) 및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선거일 전 7일)을 변경함.

    ○ 재선거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재선거로 표기된 보궐선거의 명칭을 바로 잡음.

    ○ 타교구 선거권 제한은 동일선거에만 적용함.

    ○ 재선거와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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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중앙종회 결의-종법개정(승려법) 
제174회 중앙정기종회 -종법개정(종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