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1) 제안자
○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2) 개정 취지
○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및 선거인 자격심사 등 선거업무 일정이 촉박함으로 인해 선거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선거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후보자 등록기간(선거일 전 14일) 및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선거일 전 7일)을 변경함.
○ 재선거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재선거로 표기된 보궐선거의 명칭을 바로 잡음.
○ 타교구 선거권 제한은 동일선거에만 적용함.
○ 재선거와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