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중앙종회 의결 - 종법개정(종립학교 관리법)   2008-12-12 (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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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립학교관리법 개정안


  1) 대표발의자

    ○ 덕문스님


  2) 개정 취지

    ○ 종립학교 관리위원 1/3이상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종립학교 관리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이나 간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종립학교 관리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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