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립학교관리법 개정안
1) 대표발의자
○ 덕문스님
2) 개정 취지
○ 종립학교 관리위원 1/3이상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종립학교 관리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이나 간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종립학교 관리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