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무원법 개정안
1) 발의자
○ 진화스님 외 4인
2) 개정 취지
○ 총무원장, 종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본사 주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에서 그 종헌 기구의 공정성이 의심 받았고, 실제로도 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사례가 있음.
○ 본사주지가 호계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관을 겸임하는 원님재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있고, 그 본사 소속 승려가 피징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이 심히 의심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구나 지난 일정기간 동안 종무위원이 재심호계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종무원의 죄과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고, 더하여 총무원에 대한 각 종의 청탁이 징계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각 종의 종헌기구의 직위를 겸직하게 되면 그 직무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존함.
○ 이에 ① 종헌기구의 공정성 확보, ② 종헌상의 3권 분립 정신 실현, ③ 종헌기구 종무원의 직무 충실도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골자
○ 종무원법 제7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 각 종헌기구 종무원의 직위를 상호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에 종무원이 상근 종무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부칙에 경과조항을 신설하여 이미 겸직하고 있는 종무원은 이 법 시행 후 15일 내에 겸직하고 있는 직위를 사퇴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