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법 개정안
1) 발의자
○ 선문스님 외 4인(제176회 제출)
2) 개정 취지
○ 2004년 3월 18일의 종헌 개정에 의하여 ‘기초선원’이 ‘기본선원’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관련 종법을 개정하지 않아 선원법, 계단법, 교육법 등에 예전대로 ‘기초선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기본선원’으로 통일하여 바로잡고자 함.
○ 그간 기본선원운영위원회 위원 9인을 위촉함에서 기본선원 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기본선원이 소재하여 있는 교구본사의 주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왔음. 그러나 선원법 제22조제1항에는 선원대표 7인과 교육원 관계자 2인으로 기본선원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법 제도상의 괴리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선원법 전반의 ‘기초선원’을 ‘기본선원’으로 변경함.
○ 선원법 제22조를 개정하여 기본선원운영위원회에 기본선원이 소재하여 있는 교구본사의 주지가 위원으로서 참여토록 함.
○ 선원법 부칙을 신설하여 계단법, 교육법의 ‘기초선원’을 ‘기본선원’으로 변경함.
○ 선원법 부칙을 신설하여 본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