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중앙종회 결의 - 종법개정(관람료관리법)   2008-12-12 (금)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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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료관리법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제176회 수정 제출)


  2) 개정 취지

    ○ 현행 관람료관리법 부칙 조항에 교육불사 분담금 5% 납부 기한이 2007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중앙승가대학교 지원뿐 아니라 종단 교육불사 전반에 예산이 집행토록 범위를 확대함.


  3) 주요골자

    ○ 5% 분담금 납부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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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중앙종회 의결 - 종법개정(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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