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람료관리법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제176회 수정 제출)
2) 개정 취지
○ 현행 관람료관리법 부칙 조항에 교육불사 분담금 5% 납부 기한이 2007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중앙승가대학교 지원뿐 아니라 종단 교육불사 전반에 예산이 집행토록 범위를 확대함.
3) 주요골자
○ 5% 분담금 납부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