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계법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제176회 제출)
2) 개정 이유
○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승가고시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계품서의 자격요건은 기본자격조건 이외에 결계록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제9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