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중앙종회 의결 - 종법개정(법계법)   2008-12-12 (금)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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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계법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제176회 제출)


  2) 개정 이유

    ○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승가고시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계품서의 자격요건은 기본자격조건 이외에 결계록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제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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