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법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제176회 제출)
2) 개정 이유
○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계단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을 수료하였거나 기초선원과정을 이수한 연령 20세 이상인 자 중 결계록에 등재된 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함(제1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