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제176회 제출)
2) 제정 이유
○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의) ‘포살’이라 함은 결제기간 동안 각 교구본사 등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말하고, ‘결계’라 함은 승려대중의 수행처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교구본사의 행정 관할 구역인 ‘교구’를 기본으로 함.
○ (포살과 결계 참여 의무) 본 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결계 신고를 한 승려 중 병환, 해외 유학, 출장, 기타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결계) 결계는 ‘교구’를 기본단위로 함.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및 군종교구는 예외로 함.
- 교구본사 소임자 및 거주승, 선원 대중, 종단 인가 교육기관의 소임자 및 학인, 말사 소임자 및 거주승,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 사찰 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결계처는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구본사(‘직할교구’를 포함한다)로 함.
-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의 결계처는 직할교구로 하고,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의 결계처는 당해 학교로 하며, 군승의 결계처는 군종교구에서 정하는 곳으로 함.
○ (결계신고) 본 종 승려는 결제일(음력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군승은 군종교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사찰의 주지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에 당해 사찰 거주대중의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사찰 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의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함. 승려가 총무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결계록에 등재하지 아니함.
- 종단에서 지정한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함.
○ (포살) 포살은 교구본사에서 시행함. 다만 교구본사 관할구역 내의 교육기관과 선원, 포살장소가 협소하여 포살참여 대중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군종교구 관할구역 내의 군승은 교구본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포살을 행하며,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은 당해 학교에서 포살을 시행함.
- 본 종 승려는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계신고 본사가 아닌 타 교구본사에서도 포살에 참여할 수 있음.
- 포살은 결제기간 중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행일자 및 장소는 각 교구본사에서 정함.
- 포살은 포살계사를 위촉하여 행하며, 그 위촉방법 및 자격 요건 등은 종령으로 정함.
- 포살 작법은 율장에 의하며, 포살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한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으로 함.
- 교구본사는 보살계포살과 별도로 비구계포살, 비구니계 포살, 사미계포살, 사미니계포살을 행할 수 있음.
○ (결계보고) 교구본사(‘군종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
- 교육원은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
○ (결계록 발간)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함.
○ (권리제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음.
-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각급 법계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음.
4) 제정 법안 전문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포살’이라 함은 결제기간 동안 각 교구본사 등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결계’라 함은 교구본사의 행정 관할 구역인 ‘교구’를 기본으로 하여 승려대중의 수행처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포살과 결계 참여) ① 본 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결계 신고를 한 승려 중 병환, 해외 유학, 출장, 기타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조(결계) ① 결계는 ‘교구’를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및 군종교구는 예외로 한다.
② 본종 승려의 결계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다음의 각목의 승려의 결계처는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구본사(‘직할교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교구본사 소임자 및 거주승
나. 선원 대중
다. 종단 인가 교육기관의 소임자 및 학인
라. 말사 소임자 및 거주승
마.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
바. 당해 교구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의 결계처는 직할교구로 한다.
3.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의 결계처는 당해 학교로 한다.
4. 군승의 결계처는 군종교구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5조 (결계신고) ① 본 종 승려는 결제일(음력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승은 군종교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찰의 주지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에 당해 사찰 거주대중의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본종 관장 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사찰 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의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승려가 총무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결계록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⑥ 종단에서 지정한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한다.
제 6조 (포살) ① 포살은 교구본사에서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 교구본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포살을 행하며,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포살을 시행한다.
1. 교구본사 관할구역 내의 교육기관과 선원
2. 포살장소가 협소하여 포살참여대중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군종교구 관할구역 내의 군승
② 본 종 승려는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계신고 본사가 아닌 타 교구본사에서도 포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포살은 결제기간 중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행일자 및 장소는 각 교구본사에서 정한다.
④ 포살은 포살계사를 위촉하여 행하며, 그 위촉방법 및 자격 요건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⑤ 포살 작법은 율장에 의하며, 포살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으로 한다.
⑥ 교구본사는 보살계포살과 별도로 비구계포살, 비구니계 포살, 사미계포살, 사미니계포살을 행할 수 있다.
제 7조 (결계보고) ① 교구본사(‘군종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 (결계록 발간)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한다.
제 9조 (권리제한) ①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②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각급 법계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제10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