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로회의법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제176회 제출)
2) 개정 취지
○ 현재 고령화시대에 맞춰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 중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원로회의 의원은 10년 단임제로 하여 원로급 스님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
3) 주요골자
○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 중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함(제3조제1항).
○ 원로회의 의원은 중임할 수 없음(제3조제3항).
○ 원로회의 의원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원로회의 명예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