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중앙종회 의결 - 종법개정(원로회의 의원자격)   2008-12-12 (금)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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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회의법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제176회 제출)


  2) 개정 취지

    ○ 현재 고령화시대에 맞춰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 중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원로회의 의원은 10년 단임제로 하여 원로급 스님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


  3) 주요골자

    ○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 중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함(제3조제1항).

    ○ 원로회의 의원은 중임할 수 없음(제3조제3항).

    ○ 원로회의 의원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원로회의 명예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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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중앙종회 의결 - 종법제정(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176회 중앙종회 의결 - 종헌(원로회의 의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