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헌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176회 제출)
2) 개정 취지
○ 현재 고령화시대에 맞춰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조건 중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조건을 승납 45년, 연령 70세로 함(제26조 제1항).
○ 원로회의 의원은 중임할 수 없음(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