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중앙종회 의결 - 종헌(원로회의 의원자격)   2008-12-12 (금)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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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헌 개정안


  1) 제출자

    ○ 총무원장(176회 제출)


  2) 개정 취지

    ○ 현재 고령화시대에 맞춰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조건 중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조건을 승납 45년, 연령 70세로 함(제26조 제1항).

    ○ 원로회의 의원은 중임할 수 없음(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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