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 제 안 처: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1. 제정 취지
○ 승려노후복지는 모든 스님들로 하여금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종단의수행 종풍을 진작하고 각 사찰 운영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됨
○ 승려노후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려노후복지법을 성안하여 제출함
2. 주요 내용
○ 본 종 승려중 분한신고를 필한 자로 승랍 20년 이상, 연령65세 이상에게 수행연금, 의료지원, 수행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만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는 제외함
○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장로승려의 보건과 복리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종책을 강구하여야 함
○ 승려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승려노후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함
○ 승려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 승인을 얻어야함
○ 승려복지재단의 사업과 예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앙종회에 보고하여야 함
○ 승려복지재단은 장로승려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진단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함
○ 본 존의 승려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승려노후복지재단에서 보험금을 납부함, 다만 종무직에 종사하는 스님은 해당 기관에서 납부
○ 승려노후복지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맡음
3. 제정 조문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본 종의 승려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로승려’라 함은 분한신고를 필한 승랍 20년 이상, 세납 65세 이상의 승려(비구, 비구니)를 말한다.
2. ‘수혜권자’라 함은 분한신고를 필한 승랍 20년 이상, 세납 65세 이상의 본 종 승려로서 수행연금, 주거, 의료 지원을 받고자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급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수혜자’라 함은 수혜권자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급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수행연금’이라 함은 장로승려가 건강하고 수행과 포교활동에 진력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총무원장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중앙부담금’이라 함은 중앙종무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교구부담금’이라 함은 교구 본․말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종법과의 관계) 승려노후복지에 관한 다른 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이념) ① 장로승려는 수행과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노후의 안정된 수행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장로승려는 그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한 수행과 교화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장로승려는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수행과 교화의 경험을 활용하여 종단과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승려노후복지제도의 유지․발전) 종단과 종도는 수행 풍토의 조성과 승가 화합을 위하여 승려노후복지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승려노후복지의 책임) ①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장로승려의 보건과 복리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종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4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종무를 운영함에 있어 장로승려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승려노후복지실태조사) ① 총무원장은 장로승려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장로승려복지시설) ① 종단 또는 교구는 승려 노후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장로승려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종단은 제1항의 장로승려복지시설을 설치한 교구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혜택) 종단은 이 법에서 정하는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교구 또는 사찰에 대하여 분담금 감면, 포상, 인사 우대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승려복지재단
제10조 (승려복지재단의 설립) 총무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승려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 (업무) 재단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2. 수행연금의 결정과 지급
3. 수혜권자 기록의 관리 및 유지
4.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5. 수행연금, 주거, 의료 지원 등 승려복지 증진사업
6.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7.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진사업
8. 승려노후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승려노후복지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
10. 승려노후복지에 관한 대외 협력 사업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2. 기타 승려노후복지사업에 관련하여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 (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에 교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최초 정관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무원장의 승인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설립등기)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된다.
제16조 (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0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 중 3인은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자를, 4인은 재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종무원인 자를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⑤ 이사 중 2인은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의 상임 이사 중 1인은 재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경영․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종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아닌 자
4.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9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 임원이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20조 (임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이사장, 상임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1조 (이사회) ① 재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