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 2010년 3월 제183회 임시종회 법령개정안(중앙종회의원법)   2010-03-11 (목)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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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 관련 )

1. 제안내용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를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

2. 주요골자

3.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중앙종회는 종단의 의사결정과 종단운영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종회의원이 지나친 특권을 향유함으로써 무소불이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종단안팎에서 나온 지 오래다. 중앙종회의원은 종헌종법 상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것에 비해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다면 종법에 의거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불징계권이 있음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그 이유는 징계를 하려면 중앙종회의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중앙종회의원의 징계가 종헌개정과 똑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징계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불징계권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무소불이의 권력이 남용되는 특권의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3. 불징계특권이 폐지되면, 중앙종회의원은 청렴하게 대의입법활동과, 총무원 등 종무기관에 대한 견제활동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4. 신․구문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중앙종회의원법제 18조(불징계권)

②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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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제183회 임시종회 법령개정안(승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