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 2010년 3월 제183회 임시종회 법령개정안(승려법)   2010-03-11 (목)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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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려법 개정안 )

1. 제안 이유

(1) 지난 종회에서는 ‘승려노후복지법’이란 단독 법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법이 제정되지 않고, 차기 종회로 연기되었음.

- 그러나 이번 제183회 종회에서도 준비가 미흡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또 다시 차기 종회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종회를 예측하기 어려움.

(2) 결계 신고를 하고 포살을 받은 스님들부터 국가가 사회제도로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혜택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이라도 전 승려가 우선적이고 의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것임.

2. 주요 골자

(1) 종헌 제 116조의 승려복지원 설립과 승려법 제 34조 승려복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승려복지를 개별차원으로 방치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이라도 전 승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2) 기존의 ‘승려복지법’은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이 떨어져 지난 집행부에서도 한 발자국 진전이 안된 상태로 이월 되었다. 또한 그동안 4년간 종회에서 준비해왔지만 이제 회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종도들의 염원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최근 33대 집행부에서 승려 입적시 사유재산 종단귀속과 관련하여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을 시행하려고 하자, 일각에서 노후복지가 안된 상황에서 종단귀속은 너무 성급하다고 불만이 노출되는 상황인바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함.

3. 종법안

(1) 조문

제 34 조 승려는 교화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수행비를 받을 수 있고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학업과 질병, 노후 복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승려법

제 34 조 승려는 교화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수행비를 받을 수 있고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학업과 질병, 노후 복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 34 조의 2(승려복지)

①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을 받은 승려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종단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험 및 연금 가입, 관리 등 제반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무엇이 문제인가?

○ 종단의 현실:

1.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

- 우리 종단의 승려는 이마저도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 종단은 구성원인 승려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종단의 승려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2. 법규의 미비

► 그런데 종헌 제21장 문화, 복지 및 사회생활 편,

- 제 116조에 “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화보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 제117條 ①항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제②에 “불교사회복지원은 법인으로 설립하며, 총무원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제118조에, “이 장에 정한 각종 기관과 단체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종법인 승려법에서는

- 승려복지에 대해 제34조 “승려는 교화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수행비를 받을 수 있고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학업과 질병, 노후 복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법규가 없음,

► 또한 총무원법에서는

- 승려복지에 대해 제17조(사회부 업무)제①항4호에서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사회부에서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며, 구체적 법규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사회복지업무위임에관한규정(불기 2551 (2007)년 08월 14일 제정공포)에서

- 제2조 (위임의 범위)에 “총무원에서 복지재단으로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려복지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아동, 장애인, 부녀, 노인복지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 사회복지재단에서 승려복지에 대한 법규 및 종책은 더 이상 없음.

□ 승려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 2008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와 법보신문 공동으로 560명의 승려로부터 조사

1. 노후수행생활에 대하여 65.4%가 염려

2. 수행생활 비용 중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

구분

보건 의료비

공과금 보험료

교육 문화비

교통 통신비

주거비

식료품

기타 잡비

무응답

전체

빈도

204(36.4)

85(15.2)

79(14.1)

71(12.7)

64(11.4)

24(4.3)

23(4.1)

10(1.8)

560(100.0)

3. 가장 필요한 생활상의 문제

구분

거처안정

생활비

질병치료

생활수발자 도움필요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140(25.0)

130(23.2)

122(21.8)

20(3.6)

51(9.1)

97(17.3)

560(100.0)

4. 노후 수행생활을 위해서 종단(사찰)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대책

구분

의료 및 생활 수발자 지원

노스님 거처

수행비

기타

무응답

전체

분포

223(39.8)

197(35.2)

102(18.2)

17(3.0)

21(3.8)

560(100.0)

5. 종단에서 노후대책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

구분

수행전념불가

개인재산 축적

노스님기피

사설사암증가

부자문중선호

무응답

전체

빈도

167(29.8)

146(26.1)

110(19.6)

79(14.1)

34(6.1)

24(4.3)

560(100.0)

6. 노후에 생활할 거처를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

구분

준비할 여건이 아니다

준비하는

중이다

준비했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

무응답

전체

빈도

376(67.1)

90(16.1)

38(6.8)

49(8.8)

7(1.3)

560(100.0)

7.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구분

가입하고 있다

가입하고 있지않다

무응답

전체

빈도

385(68.8)

160(28.6)

15(2.7)

560(100.0)

8. 노령연금을 중앙종단에서 준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

구분

종단 자체 노령연금제도 개발

국가 국민연금 가입

민간회사 연금상품 가입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145(52.7)

98(35.6)

21(7.6)

2(0.7)

9(3.3)

275(100.0)

9.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한다면 보험료 해결 방법

구분

중앙종단

거주사찰

교구본사

종단 및 교구본사

스님개인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65(43.0)

39(25.8)

21(13.9)

10(6.6)

5(3.3)

4(2.6)

7(4.6)

151(100.0)

10. 스님들의 기본생활과 노후생활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곳

구분

총무원

교구본사등 사찰주지

사부대중

재가불자

문중스님들 스스로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

358(63.9)

67(12.0)

55(9.8)

7(1.3)

23(4.1)

19(3.4)

31(5.5)

560(100)

11.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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