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려법 개정안 )
1. 제안 이유
(1) 지난 종회에서는 ‘승려노후복지법’이란 단독 법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법이 제정되지 않고, 차기 종회로 연기되었음.
- 그러나 이번 제183회 종회에서도 준비가 미흡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또 다시 차기 종회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종회를 예측하기 어려움.
(2) 결계 신고를 하고 포살을 받은 스님들부터 국가가 사회제도로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혜택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이라도 전 승려가 우선적이고 의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것임.
2. 주요 골자
(1) 종헌 제 116조의 승려복지원 설립과 승려법 제 34조 승려복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승려복지를 개별차원으로 방치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이라도 전 승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2) 기존의 ‘승려복지법’은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이 떨어져 지난 집행부에서도 한 발자국 진전이 안된 상태로 이월 되었다. 또한 그동안 4년간 종회에서 준비해왔지만 이제 회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종도들의 염원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최근 33대 집행부에서 승려 입적시 사유재산 종단귀속과 관련하여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을 시행하려고 하자, 일각에서 노후복지가 안된 상황에서 종단귀속은 너무 성급하다고 불만이 노출되는 상황인바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함.
3. 종법안
(1) 조문
제 34 조 승려는 교화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수행비를 받을 수 있고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학업과 질병, 노후 복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2)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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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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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
제 34 조 승려는 교화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수행비를 받을 수 있고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학업과 질병, 노후 복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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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의 2(승려복지)
①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을 받은 승려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종단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험 및 연금 가입, 관리 등 제반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 무엇이 문제인가?
○ 종단의 현실:
1.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
- 우리 종단의 승려는 이마저도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 종단은 구성원인 승려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종단의 승려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2. 법규의 미비
► 그런데 종헌 제21장 문화, 복지 및 사회생활 편,
- 제 116조에 “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화보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 제117條 ①항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제②에 “불교사회복지원은 법인으로 설립하며, 총무원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제118조에, “이 장에 정한 각종 기관과 단체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종법인 승려법에서는
- 승려복지에 대해 제34조 “승려는 교화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수행비를 받을 수 있고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학업과 질병, 노후 복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법규가 없음,
► 또한 총무원법에서는
- 승려복지에 대해 제17조(사회부 업무)제①항4호에서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사회부에서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며, 구체적 법규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사회복지업무위임에관한규정(불기 2551 (2007)년 08월 14일 제정공포)에서
- 제2조 (위임의 범위)에 “총무원에서 복지재단으로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려복지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아동, 장애인, 부녀, 노인복지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 사회복지재단에서 승려복지에 대한 법규 및 종책은 더 이상 없음.
□ 승려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 2008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와 법보신문 공동으로 560명의 승려로부터 조사
1. 노후수행생활에 대하여 65.4%가 염려
2. 수행생활 비용 중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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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건 의료비 |
공과금 보험료 |
교육 문화비 |
교통 통신비 |
주거비 |
식료품 |
기타 잡비 |
무응답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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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204(36.4) |
85(15.2) |
79(14.1) |
71(12.7) |
64(11.4) |
24(4.3) |
23(4.1) |
10(1.8) |
560(100.0) |
3. 가장 필요한 생활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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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처안정 |
생활비 |
질병치료 |
생활수발자 도움필요 |
기타 |
무응답 |
전체 |
|
빈도 |
140(25.0) |
130(23.2) |
122(21.8) |
20(3.6) |
51(9.1) |
97(17.3) |
560(100.0) |
4. 노후 수행생활을 위해서 종단(사찰)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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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 및 생활 수발자 지원 |
노스님 거처 |
수행비 |
기타 |
무응답 |
전체 |
|
분포 |
223(39.8) |
197(35.2) |
102(18.2) |
17(3.0) |
21(3.8) |
560(100.0) |
5. 종단에서 노후대책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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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행전념불가 |
개인재산 축적 |
노스님기피 |
사설사암증가 |
부자문중선호 |
무응답 |
전체 |
|
빈도 |
167(29.8) |
146(26.1) |
110(19.6) |
79(14.1) |
34(6.1) |
24(4.3) |
560(100.0) |
6. 노후에 생활할 거처를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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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준비할 여건이 아니다 |
준비하는
중이다 |
준비했다 |
준비할 필요가 없다 |
무응답 |
전체 |
|
빈도 |
376(67.1) |
90(16.1) |
38(6.8) |
49(8.8) |
7(1.3) |
560(100.0) |
7.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
구분 |
가입하고 있다 |
가입하고 있지않다 |
무응답 |
전체 |
|
빈도 |
385(68.8) |
160(28.6) |
15(2.7) |
560(100.0) |
8. 노령연금을 중앙종단에서 준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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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단 자체 노령연금제도 개발 |
국가 국민연금 가입 |
민간회사 연금상품 가입 |
기타 |
무응답 |
전체 |
|
빈도 |
145(52.7) |
98(35.6) |
21(7.6) |
2(0.7) |
9(3.3) |
275(100.0) |
9.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한다면 보험료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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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앙종단 |
거주사찰 |
교구본사 |
종단 및 교구본사 |
스님개인 |
기타 |
무응답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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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65(43.0) |
39(25.8) |
21(13.9) |
10(6.6) |
5(3.3) |
4(2.6) |
7(4.6) |
151(100.0) |
10. 스님들의 기본생활과 노후생활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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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무원 |
교구본사등 사찰주지 |
사부대중 |
재가불자 |
문중스님들 스스로 |
기타 |
무응답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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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358(63.9) |
67(12.0) |
55(9.8) |
7(1.3) |
23(4.1) |
19(3.4) |
31(5.5) |
560(100) |
11.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