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 2010년 3월 제183회 임시종회 법령제출안(종무원법)   2010-03-11 (목)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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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무원법 개정안 )

1. 제안 이유

(1) 말사 주지는 행정과 포교의 최고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말사 주지 임명에 있어 주지의 포교영역 활동을 권장하지 않았던 풍토로 인해, 어린이․청소년․기타 소외계층의 많은 영역에서 불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인 바,

(2) 주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봉사와 포교영역에서 활동을 한 다음에 임명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활한 주지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됨.

2. 주요 골자

(1) 말사 주지 자격 요건에 포교․복지․사회․문화 업무 경력을 마친 후 말사 주지에 임명되도록 조항을 개정함.

3. 종법안

(1) 조문

제 5조(임용자격) ① 교역직 종무원의 임용 자격은 별표에 의한다.

② 말사주지 자격에 필요한 승가고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종법으로 정한다.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제 5조(임용자격) ① 교역직 종무원의 임용 자격은 별표에 의한다.

② 말사주지 자격에 필요한 승가고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종법으로 정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말사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자는 주지품신 이전에 총무원장이 정하는 포교․복지․사회․문화업무 등의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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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제183회 임시종회 법령개정안(승려법) 
2010년 3월 제183회 임시종회법령개정안(군종특별교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