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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 제개정안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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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안자 |
정 범 외 4 인 |
제안일자 |
2010 . 02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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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명 |
군종특별교구법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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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취지 |
1) “예비군승”으로 용어 통합
- 현재 군 복무 전 사관후보생과 요원을 예비군승이라 칭하는 바,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법령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 향후 군승의 자질향상을 위한‘예비군승 관리령’등을 제정하려는 전초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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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군승의 선발·육성·파견”에 대한 종법·령미비 보완
- 선발과 파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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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승 참종권” 회복
- 종헌 개정 이후 군승의 독신 비구화에 맞춰 군승의 참종권을 제한한 부분에 구족계 수지한 비구 군승에 대한 적정한 권리 부여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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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중앙종회법 제44조에 의해 위와 같이 (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자 정 범 (인)
(인)
(인)
(인)
(인)
※ 5인 이상 발의자가 있는 경우 서명 부 첨부할 것
2010 년 02 월 28 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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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군승”이란 용어로 군 복무전 군승을 통합과
2) “선발·육성·파견”에 대한 종법·령 미비 보완
3) “군승의 참종권”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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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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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비군승” 용어 통합
- 군승은 군 복무전의 군승을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현재 근무하고 있는 군승을 현역군승/복무 후 군승을 예비역 군승으로 일반적으로 일컫고 있음.
- 그러나 법에서 복무 전 군승을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으로 구분하여 놓았으나, 향후 양질의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의 육성을 위하여 세부사항 등 제정이 필요한바,
- 복무 전 군승인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예비군승으로 단일화하고, 법에 명시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향후 ‘예비 군승 관리령’ 등 세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용어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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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군승의 “선발, 육성, 파견”에 대한 종법·령 미비
- 선발,파견은 ‘총무원장이.. 선발하여 파견한다’로 되어 있었지만, 선발과 파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이 없었음.
- 육성 부분 역시 그동안 군승후보생은 동대(서울,경주) 및 중앙승가대, 군승요원은 각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했던바, 군포교를 담당할 군승의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군승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령으로 체계화하는 필요하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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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승의 참종권” 관련
- 지난해(2009년) 3월 제180회 임시종회에서 군승 독신규정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로소 종단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군포교 활성화의 기회를 되찾게 되었음.
- 이후 독신비구승인 군승들에게 그동안 제한했던 기본권(참종권)을 회복시켜 군승의 사기를 진작하고 종단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후속작업임.
- 독신비구 군승이 군에 파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단 승려로서의 기본 참종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헌 위해사항으로 종헌 9조2항이 삭제된 지금 하루속히 기본권한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에서 개정을 필요로 함.
- 다만, 군승 중에는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뿐만 아니라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사미,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후보생 제도도 있기 때문에,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에게 참종권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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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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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비군승” 용어 관련
- 군종특별교구법 제6조②항에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 앞에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하나로 묶는 “예비군승”이란 용어를 삽입하여 군 복무 전 군승을 통합하자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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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군승의 “선발, 육성, 파견”에 대하여
- 군종특별교구법 제6조②항에 ‘총무원장은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 및 육성하여 국방부에 파견하고, 그 세부사항은 종령에서 정한다’란 내용을 삽입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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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승의 참종권” 관련
- 군종특별교구법 제6조④항에 일반적인 군승은 복무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군승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함
※ 첨부 <군승 참종권 회복에 따른 기대효과 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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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제도의 문제점
제안내용에서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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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구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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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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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특별교구법 제 6조
② 총무원장은 종단의 군승선발 절차에 따라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④ 군승은 그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 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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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무원장은 예비군승인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 및 육성하여 국방부에 파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④ 군승은 그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 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을 제한한다.
다만,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군승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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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군승 참종권 회복에 따른 기대효과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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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총무원장 선거 |
중앙종회의원선거 |
교구본사주지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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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교구종회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총무원장선거법 |
중앙종회의원선거법 |
산중총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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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구종회법
제 2 조 (구성)
①교구종회는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직선의원의 선출은 교구종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 11 조 (심의 의결사항)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교구종회의원선거법
제 8 조 (선거권)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교구본사 재적승(비구), 재직승(본말사 주지, 본사 국장, 본말사 암자 감원), 당해 교구의 1년 이상 거주승(비구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자)은 직선직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총무원장선거법
제 8 조 (선거권)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 8 조 (선거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구는 당해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1.당해 교구의 재적승
2.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
3.임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당해 교구 본사 국장 이상의 종무원
4.당해 교구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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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총회법
제3조(산중총회의 관장사항)산중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
제4조(산중총회의 구성원)
①다음 각호의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1.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2.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 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인 비구
3.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4.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거주자임을 확인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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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특별교구법 |
제 16 조 (지위) 군종교구 내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 17 조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② 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 1인과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로 구성한다
제 18 조 (심의 의결사항)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종교구 본사주지 추천에 관한 사항
제 19 조 (군승회의)
① 군승회의는 교구본사 주지와 군승 전원으로 구성되며,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그 소집과 회의 주재를 하는 의장이 된다.
② 군승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승회의는 상임위원 6인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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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교구종회의원서거법 제8조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교구본사 재적승(비구)에 해당하는바, 당해교구 본사에서 직선직 교구종회의원 10명안에 선출이 되면 교구종회에 참석하여 총무원장선거권 행사 가능 |
총무원장선거법 제8조1항1호에 해당하는바, 당해 교구 본사에서 재적승으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행사 가능 |
산중총회법 제4조1항1호에 해당하는바, 당해 교구 본사 산중총회의 구성원으로 하당교구본사주지선거권 행사 가능 |
※ 군종특별교구에 소속된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군승은 누구나 당해 교구본사에 소속되는 승려인만큼, 선거권은 당해 교구본사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단 군승특별교구본사주지선거시엔 군종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군승이 있을 수 있는바, 당해교구본사주지선거권과 이중의 권리를 가질 때에는 하나의권리 행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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