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 2010년 3월 제183회 임시종회법령개정안(군종특별교구법)   2010-03-11 (목)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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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 종회안건-군승참종권도표.hwp (31.0K) [11] DATE : 2010-03-11 22:39:38




종법 제개정안 제안서

대표제안자

정 범 외 4 인

제안일자

2010 . 02 . 28 .

법 안 명

군종특별교구법

연 락 처

 

제안 취지

1) “예비군승”으로 용어 통합

- 현재 군 복무 전 사관후보생과 요원을 예비군승이라 칭하는 바,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법령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 향후 군승의 자질향상을 위한‘예비군승 관리령’등을 제정하려는 전초작업

2) “예비군승의 선발·육성·파견”에 대한 종법·령미비 보완

- 선발과 파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함

3) “군승 참종권” 회복

- 종헌 개정 이후 군승의 독신 비구화에 맞춰 군승의 참종권을 제한한 부분에 구족계 수지한 비구 군승에 대한 적정한 권리 부여가 필요함.

상기 본인은 중앙종회법 제44조에 의해 위와 같이 (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자 정 범 (인)

(인)

(인)

(인)

(인)

※ 5인 이상 발의자가 있는 경우 서명 부 첨부할 것

2010 년 02 월 28 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귀하

회

람

주무

팀장

사무처장

의장

1) “예비군승”이란 용어로 군 복무전 군승을 통합과

2) “선발·육성·파견”에 대한 종법·령 미비 보완

3) “군승의 참종권” 회복

□. 제안내용

1) “ 예비군승” 용어 통합

- 군승은 군 복무전의 군승을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현재 근무하고 있는 군승을 현역군승/복무 후 군승을 예비역 군승으로 일반적으로 일컫고 있음.

- 그러나 법에서 복무 전 군승을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으로 구분하여 놓았으나, 향후 양질의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의 육성을 위하여 세부사항 등 제정이 필요한바,

- 복무 전 군승인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예비군승으로 단일화하고, 법에 명시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향후 ‘예비 군승 관리령’ 등 세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용어통일 .

2) 예비군승의 “선발, 육성, 파견”에 대한 종법·령 미비

- 선발,파견은 ‘총무원장이.. 선발하여 파견한다’로 되어 있었지만, 선발과 파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이 없었음.

- 육성 부분 역시 그동안 군승후보생은 동대(서울,경주) 및 중앙승가대, 군승요원은 각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했던바, 군포교를 담당할 군승의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군승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령으로 체계화하는 필요하다고 판단함.

3) “군승의 참종권” 관련

- 지난해(2009년) 3월 제180회 임시종회에서 군승 독신규정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로소 종단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군포교 활성화의 기회를 되찾게 되었음.

- 이후 독신비구승인 군승들에게 그동안 제한했던 기본권(참종권)을 회복시켜 군승의 사기를 진작하고 종단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후속작업임.

- 독신비구 군승이 군에 파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단 승려로서의 기본 참종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헌 위해사항으로 종헌 9조2항이 삭제된 지금 하루속히 기본권한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에서 개정을 필요로 함.

- 다만, 군승 중에는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뿐만 아니라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사미,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후보생 제도도 있기 때문에,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에게 참종권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 주요골자

1)“예비군승” 용어 관련

- 군종특별교구법 제6조②항에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 앞에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하나로 묶는 “예비군승”이란 용어를 삽입하여 군 복무 전 군승을 통합하자는 안

2) 예비군승의 “선발, 육성, 파견”에 대하여

- 군종특별교구법 제6조②항에 ‘총무원장은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 및 육성하여 국방부에 파견하고, 그 세부사항은 종령에서 정한다’란 내용을 삽입하고자 함.

3) “군승의 참종권” 관련

- 군종특별교구법 제6조④항에 일반적인 군승은 복무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군승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함

※ 첨부 <군승 참종권 회복에 따른 기대효과 도표>

3. 현행제도의 문제점

제안내용에서 언급함.

4. 신․구문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군종특별교구법 제 6조

② 총무원장은 종단의 군승선발 절차에 따라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④ 군승은 그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 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을 제한한다.

② 총무원장은 예비군승인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 및 육성하여 국방부에 파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④ 군승은 그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 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을 제한한다.

다만,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군승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첨부자료

□ 군승 참종권 회복에 따른 기대효과 도표

종류

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주지선거

관련법

교구종회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산중총회법

내용

교구종회법

제 2 조 (구성)

①교구종회는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직선의원의 선출은 교구종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 11 조 (심의 의결사항)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교구종회의원선거법

제 8 조 (선거권)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교구본사 재적승(비구), 재직승(본말사 주지, 본사 국장, 본말사 암자 감원), 당해 교구의 1년 이상 거주승(비구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자)은 직선직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총무원장선거법

제 8 조 (선거권)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 8 조 (선거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구는 당해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1.당해 교구의 재적승

2.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

3.임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당해 교구 본사 국장 이상의 종무원

4.당해 교구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승

산중총회법

제3조(산중총회의 관장사항)산중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

제4조(산중총회의 구성원)

①다음 각호의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1.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2.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 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인 비구

3.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4.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거주자임을 확인한 자)

군종특별교구법

제 16 조 (지위) 군종교구 내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 17 조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② 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 1인과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로 구성한다

제 18 조 (심의 의결사항)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종교구 본사주지 추천에 관한 사항

제 19 조 (군승회의)

① 군승회의는 교구본사 주지와 군승 전원으로 구성되며,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그 소집과 회의 주재를 하는 의장이 된다.

② 군승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승회의는 상임위원 6인을 선출한다

효과

교구종회의원서거법 제8조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교구본사 재적승(비구)에 해당하는바, 당해교구 본사에서 직선직 교구종회의원 10명안에 선출이 되면 교구종회에 참석하여 총무원장선거권 행사 가능

총무원장선거법 제8조1항1호에 해당하는바, 당해 교구 본사에서 재적승으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행사 가능

산중총회법 제4조1항1호에 해당하는바, 당해 교구 본사 산중총회의 구성원으로 하당교구본사주지선거권 행사 가능

※ 군종특별교구에 소속된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군승은 누구나 당해 교구본사에 소속되는 승려인만큼, 선거권은 당해 교구본사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단 군승특별교구본사주지선거시엔 군종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군승이 있을 수 있는바, 당해교구본사주지선거권과 이중의 권리를 가질 때에는 하나의권리 행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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