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총회법 개정안
● 발 의 자: 선문스님 외 4인
1. 개정 취지
○ 최근 모 본사에서 차기 산중총회를 대비하여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두는 등의 방법으로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고자 한 행위가 발생하여 종단 내에서 물의를 빚었음.
○ 이외에도 일부 교구본사에서 산중총회 시 거주승의 자격과 관련한 시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산중총회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