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법 개정안 (포교분과위원회)
1. 개정 취지
○ ‘조계종 신도조직과 관리체계 개선방향’ 포교종책연찬회와 ‘조계종 신도 종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전망’ 포교종책 워크숍에서 신도조직 개선 방향에 대하여 포교분과위원회 및 포교원 소임자 등이 논의한 결과 조계종의 신도조직 체계를 ‘사찰신도회’ → ‘교구신도회’ → ‘중앙신도회’ 체계로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종합되었음
○ 현행 법상의 ‘개별신도단체’와 ‘지역(기초·광역)신도단체연합’의 경우 일부 광역신도단체연합 이외에는 구성이 전무한 상태로 실효성이 없음.
○ 기초지역 신도단체연합은 교구신도회나 개별사찰신도회와 차별성이 없음
○ 포교원에 등록된 5개 ‘광역지역신도단체연합’의 경우에도 임원 선출의 절차적 정통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조직 구성원이 없는 임원만의 신도회로 전락함.
○ 이에 현행 신도조직 체계를 ‘사찰신도회’ → ‘교구신도회’ → ‘중앙신도회’ 체계로 단순화함으로써 각 신도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개별신도단체 관련 조항·조문 삭제
○ 지역(기초·광역) 신도단체연합 관련 조항·조문 삭제
○ 신도단체는 전국단위 신도단체 및 전문, 특수분야 신도단체로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