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안 취지
○ 제178회 개정 선원법 중 오기된 조항이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178회 중앙종회에서 의결한 승려법 개정안을 번안하여 선원법 제9조 제2항을 삭제하여 재결의함.
○ 위 조항을 제외한 여타 조항은 제178회 중앙종회 의결 사항을 그대로 재의결함.
3. 번안 조문
⑴ 조문
선원법
제9조 (입방자격) 기본선원에 입방할 수 있는 자는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로서 참선에 대한 발심이 확고한 자라야 한다. 다만 종헌 제9조 제4항 라호에 규정한 해당 도제는 기본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