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 2월 24일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 - 총무부, 종책특보   2011-02-26 (토)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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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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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93조의 2에 의거하여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 포교의 체계화·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 ‘해외특별교구’라 함은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외 포교를 전담하는 특별교구를 말한다.

② ‘사찰등록’이라 함은 본종 소속 승려 또는 신도가 해외에 소재한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해외파견승’이라 함은 해외 포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무원장이 해외에 파견한 승려를 말한다.

제 3조(해외사찰의 명칭) ① 해외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호칭한다.

② 해외사찰은 등록된 소속 교구본사는 유지하되, 당해 국가 또는 지역 해외특별교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 4조(사찰등록) ①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법인등록절차를 마친 사찰이어야 한다. 단, 법인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 포교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② 해외사찰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5조(사찰등록 취소) ① 총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해 사찰의 신청에 의해 해외사찰의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찰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인 등록 사찰인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3. 종단 등록 사찰의 매매,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② 총무원은 등록 취소가 확정된 해외사찰에 대하여 해당 해외특별교구 및 해당 사찰에 이를 통지한다.

제 6조(해외사찰의 권리) ① 해외사찰은 그 명호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사찰은 그 사업에 있어서 종단의 지원과 협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③ 해외사찰은 종단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해외사찰은 포교원에 조계종 신도 등록을 할 수 있다.

⑤ 총무원은 종단이 필요한 각종 시설(교육, 수행, 포교 등)을 등록사찰에 우선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7조(해외사찰의 의무) ① 해외사찰의 주지는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 및 해외특별교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외사찰의 주지는 결계신고 및 포살에 참여하여야 하며, 종단 및 해외특별교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8조(해외파견승) ① 총무원장은 종단의 필요 또는 해외사찰의 요청에 따라 종무회의 결의로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에게 해외 파견을 명하거나 소환할 수 있다.

② 해외사찰 주지는 해외특별교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해외파견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해외 파견승이 승가 위의를 훼손하거나 승풍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조사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④ 종단은 해외 파견승의 경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해외 파견기간을 수행기간으로 인정하여 각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해외파견승의 자격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해외특별교구의 설치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 9조(해외특별교구) 각 국가 및 지역의 해외특별교구는 당해 교구의 종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해외특별교구의 설립) 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해외특별교구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종단에 등록한 사찰(포교소) 10개 이상

2. 본종 승려 20인 이상(2년 이상 거주승 포함)

3. 기타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외특별교구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지정 또는 승인된 각 국가 또는 지역부터 설립한다.

③ 총무원 종무회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단일 사찰에 대해서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각 국가 또는 지역의 해외특별교구의 관할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 해외특별교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찰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2. 승려의 수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3. 포교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필요한 사업

제12조(해외특별교구장) ① 해외특별교구장은 각 국가 및 지역 해외특별교구의 대표자로서 당해 교구의 종무를 통리한다.

② 해외특별교구장은 승랍 20년, 연령 40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중덕 이상인 승려로 한다.

③ 해외특별교구장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재적승의 선거로 선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④ 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산중총회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⑤ 해외특별교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해외특별교구장은 당해 해외특별교구의 종무 수행을 위해 약간 명의 종무원을 임면하고,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3조(면직) 해외특별교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총무원장은 직권면직 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종헌·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3. 반불교적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때

4. 총무원장의 행정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하였을 때

제14조(해외특별교구장의 직무대행) 해외특별교구장의 유고시 제16조에 규정된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부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국장에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궐위 시) ① 해외특별교구장이 궐위된 때는 50일 이내에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일 50일 이내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무원장이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의 임기는 3월 이내로 한다.

제16조(해외특별교구의 역할과 기능) ① 해외특별교구는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해외특별교구 산하 사찰 및 포교소 지원 관리

2. 해외특별교구 산하 거주승 지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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