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 불기 2555(2011)년 2월 24일 출가종책세미나-청소년 출가 등에 대한 토론회   2011-02-26 (토)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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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55(2011)년 2월 24일 출가종책세미나에서 
"청소년 출가 등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경스님의 발제에 대하여 토론자로 지정되어 토론회에 참여하였기에,
발제문과 저의 토론문을 올립니다
.






◆ 청소년 및 인행
(因行)출가자 수계 제도 도입에 대한 발제문 
                                                              주경(중앙종회의원, 서산부석사 주지) 

1. 현행의 출가자 나이제한의 해제에 대한 필요성

현재 조계종은 종단 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인 승려법 제7조 2호에서 출가자의 연령제한을 1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개정된 교육법 제55조 ①항 1호에서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으로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하고,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 제5조 ②항 2호에서 교육법 제55조 ①항 1호의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승려법

제 7 조 (자격) 사미, 사미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는 자
2. 연령 15세 이상으로서 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

교육법

제 55 조 (행자교육원 수학자격)
①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 [불기 2549(2005). 11.10개정·공포]
2.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3. 행자로서 출가본사에서 5개월 이상 교육받은 자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

제 5 조 (행자등록)
① 사찰에 출가자가 입문하면 해당사찰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소속교구본사를 경유해 교육원에 행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행자등록신고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5. 신원조회서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자등록을 불허한다.
1. 파렴치범으로 판정된 자 단, 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교육원 내규로 정한다.
2. 당해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만 50세 초과자
③ 교육원은 행자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교구본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교구본사는 등록사찰에 결과를 통보하고 등록 행자에 대해서 별지 서식의 교구행자관리명부에 기입하여 교육에 대한 관리를 한다. 

우리 종단의 기본법인 승려법에서는 출가연령의 상한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교육법과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의 규정에 의해 사실상 출가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승려법에서 출가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율장에서 출가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잇고 있는 것이고, 교육법에서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고령출가자의 교육과 종단적응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출가자의 연령에 대한 고민은 비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1981년 5월 2일 개정 이전의 승려법 제6조 1호에서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으려는 자의 조건을 ‘연령은 만16세 이상자일 것 단 연령 만25세 이상자는 산중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엄격한 나이제한의 조건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행의 50세 연령제한을 두기 직전 잠시 출가자의 연령제한을 40세로 하기도 했으나 종단적 요구에 의해 50세로 변경된 것이다.

현재 출가자의 연령제한 문제는 종단적으로 이견이 엇갈리는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다. 율장정신에 의거하여 나이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인 고령출가자의 교육과 종단적응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15세 이상의 청소년 출가자에 대한 규정도 승려법과 교육법이 상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승려법 제7조 1호의 ‘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는 자‘ 규정은 2호의 ’연령 15세 이상으로서 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의 규정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즉 승려법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본사주지의 추천으로 사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법 제55조에서는 승려법의 예외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종단은 점점 줄어드는 출가자에 대한 두 가지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출가자의 숫자는 거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0년마다 하는 분한신고에서는 현재 출가자 수와 같은 규모의 승가인원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종단과 사회현실에 대한 더 이상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는 한국불교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형편이다. 속히 출가자 확보와 교육, 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가자 확보를 위한 대안의 그 첫째로 청소년 출가제도의 마련이다. 출가자의 연령이 계속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출가요구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종단적으로 마련하여 청소년 출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로 현행법규정에 의해 출가가 제약되고 있는 50세 이상의 출가희망자 중에서 여생을 수행과 전법교화에 진력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운 발심불자들에 대한 출가의 길을 열어주어서 출가수행과 전법교화 및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종단은 지금 점점 다양해지고 늘어가는 종단과 불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역할을 담당하고 불법의 홍포와 포교활성화를 위한 깊은 고민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나이제한을 넘어선 훌륭한 출가자 희망자의 수용과 양성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요청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승가대중들이 율장의 근본정신을 계승하여 현행의 출가자에 대한 연령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동의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출가자의 교육과 부적응의 문제는 종단내부의 조직과 규율을 정비하여 해결해야지 법과 제도적으로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종단의 분규와 혼란으로 종단의 정체성과 질서가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야 자격을 제한하고 규제함으로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종단의 교육제도와 체계가 안정이 되었고, 승가의 선후와 상하의 질서가 정립되어가는 시점이다. 근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출가자의 연령제한 제도를 해소시켜야 한다. 

2. 출가자의 연령제한 개선 방안

  1) 청소년 출가자 제도 

가. 대상 : ‘청소년출가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본인의 선택과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본 종단에 출가하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인 동진출가자와 같이 어려서부터 사찰에서 생활하며 성장하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족과 함께 속가에서 생활하며 학업중인 청소년들로 조계종 등록사찰에 행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청소년 행자’라 한다.  

나. 생활 및 교육

① 청소년행자는 등록사찰에서 거주하거나, 본인과 친권자의 희망에 따라 본인 의 가정 또는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
② 청소년행자는 종단 교육법에 의한 행자교육과정을 별도의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법회에 매주 참 석해야 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에 사찰 또는 종단 산하기관이 개설한 청소년 수련 회나 행사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행자는 종단이 청소년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하 여야 한다.

다. 수계 및 자격

① 청소년행자의 사미․사미니계 수계는 별도의 계단에서 시행하거나 단일계단의 수계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소년행자는 사미․사미니계 수계 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을 갖추어야 조건을 구족계 수계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

라. 등록사찰 주지 의무

등록사찰의 주지(예정은사 포함)는 청소년 행자의 학교재학 시 법회 참석 및 방학기간중의 수련회 참석 등의 행자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청소년 행자 에 대해 필요한 장학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인행(因行)출가자 제도 

가. 정의 : 인행출가자란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재가불자로서 본종 승려가 되기 위해 본종에 출가한 자를 말하며, 본종 등록사찰에 행자 등록 을 마친 자는 ‘인행행자’라 한다.

나. 출가절차

① 인행출가자는 본종 등록사찰에 행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부적절한 출가자의 입산을 방지하고 ‘인행출가자’ 수계 제도 도입 취 지에 부합하는 출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별도의 “갈마위원회”를 구성하여 ‘인 행출가자’에 대한 행자등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③ ‘인행출가자’에 대한 “갈마위원회”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내규 로 정한다.

다. 교육 및 수계

① ‘인행행자’는 고졸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종 단에서 정한 2년 동안의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행자교육과정 이수 후 사미․사미니계를 수계한다.

② 사미․사미니계는 별도의 계단에서 수계하거나 단일계단에서 수계할 수 있다.

③ 인행출가자는 사미․사미니계 수지 후 소속교구에서 4년 동안 승려로서 갖추 어야 할 각종 교육을 받으면서 전법교화 소임을 수행한 후 구 족계를 수계 한다.

④ 구족계는 별도의 계단에서 수계하거나 단일계단 수계자와 함께 수 계할 수 있다. 

라. 권리 및 의무

① 인행출가자는 구족계 수지후 종단의 수행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고 종 단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이에 대한 토론문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줄어드는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이다. 발제자의 출가자 확보와 교육, 운용에 대한 발제문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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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 - 총무부, 종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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