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활동] 2555년 3월 2일-3일 참회정진 49일-50일   2011-03-04 (금)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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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9시 00분

결산종회 안건제출 마감을 위해 종법안을 준비하다.

11시 00분
 
KCRP(종교간평화회의) 감사에 선임되었음을 종단 사회부로부터 설명을 듣다.

16시 00분

실천승가회 정기총회

 


18시 00분

종무원법 개정(정범발의)안과 교육법 개정안(일문발의)을 제출하다.


종무원법개정안

 

1. 개정취지

○ 현재 사찰등록이 지역관할 교구본사보다 재적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역관내 사찰에 대한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불교역량이 낭비되고 있음.

○ 특히 금번 민족문화수호활동과 같은 사안에 있어 지역적으로 종단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 선학원이나 대각회 등 법인소속과 타교구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역관내 사찰이 빠지는 상황은 종단역량의 심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이에 일상적인 행정관할은 소속 교구본사로 하되, 종단적으로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계포살지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2. 개정 주요골자

○ 사찰의 주지는 주지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직무상의 지시에 응하여야 함. 다만, 종단적으로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법 시행령 별표1의 지역관할교구로 활동해야 함을 명시함(제15조 복종의 의무 제2항 신설).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복종의 의무) ① 종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부서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복종의 의무) ① 종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부서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② 사찰의 주지는 주지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직무상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적으로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계및포살에관한법 시행령 별표1의 지역관할교구로 활동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월 3일

11시00분

전산정보화관련 기획실과 함께 최종 보고

14시00분

목동선센터 특강

14시00분

직할교구 서울,경기 주요사찰 주지스님 간담회

18시00분

종책질의 마감


***교육원의 직원들에게서 아주 귀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13시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기독자-교수불자 공동학술발표대회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라는 책자였습니다.

그중에서 10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한신대 강인철 교수의 <해방 후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쟁점과 차원>이 그동안 제가 주장해 왔던 국가의 종교편향 특히 국방부 군종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던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하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모처럼 종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관자료까지 찾아주는 모습에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피자 대중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시 자료를 만들어 소개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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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년 3월 4일-5일 참회정진 51-5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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