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승 독신규정 예외 조항 삭제 후 과제(불교신문 사설 2009-04-21)   2009-04-17 (금)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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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 독신규정 예외 조항 삭제 후 과제


군승제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생겼다. 지난 18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군법사의 독신규정 예외를 명시한 종헌 제9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승에 임용되는 사람들은 모두 독신 비구여야 한다. 물론 기존 군승 중에서 기혼자는 군을 제대할 때까지 그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마침내 30년에 걸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군승의 자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종단 내외의 사정에 따라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군승을 비구에 한정한다는 것은 종단 내외의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단의 안정 내지 군승의 수급과 관리에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포교의 지평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대학 졸업자가 흔한 세상에서 과거와 같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야할 이유는 없다. 정체성과 자부심을 확립하는 만큼 군포교의 효율화를 위해 종단이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혀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장기 복무하는 군승의 격감,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군승요원의 수급상의 차질, 훈련되지 않은 군승요원의 남발 등이다. 따라서 군승의 파견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다. 이제는 새로운 불교사를 창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본다면 보다 발전적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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