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는 최근 순천시의회 이종철 시의원이 주장한 ‘선암사 문화재관람료 및 각종임대료의 순천시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순천시청의 해명성 보도자료와 관련, 순천시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2일부터 관람료와 주차장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1월 29일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은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에서는 그동안 선암사 문화재관람료 및 주차장비, 그리고 선암사 토지에 대한 사용공금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공개를 하지 않아 시정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선암사는 1962년에 시행된 전통사찰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선암사 재산이 조계종단으로 등록이 되어, 양측이 소유권주장으로 분쟁을 거듭하자 1970년 3월28일자로 당시 문공부에서 승주군을 재산권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게 했으며, 1995년 승주군과 순천시가 도농통합을 이룬 후 순천시에서 관리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찰 입장료 문제로 사회 이슈가 되자, 2007년부터 폐지된 국립공원입장료가 다시 문화재관람료로 둔갑하여 징수되고 있다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등 선암사와 같은 규모의 본사급 사찰을 관리하는 조계종단에서는 문화재관람료의 15%는 종단본부기금으로, 2%는 교육기관의 후원금으로, 30%는 기금으로 비축해 문화재보수기금으로 활용하고, 53%는 해당사찰에 귀속하고 있으나, 순천시의 경우 그동안 문화재관람료 등으로 받은 기금이 이종철의원의 주장대로 별도장부로 관리하면서 선암사나 조계종단에 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일절 없다는 게 선암사측의 주장이다.
또한 선암사의 토지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불교행사에 제향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문화재관람료와 함께 희석하여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학종)
선암사는 또 선암사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는 현재 주차장비와 문화재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함으로서 상가번영회 및 선암사포교와 신도회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내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순천시에서는 “시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순천시 수입에 대해 특별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령상 근거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선암사는 순천시의 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선암사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선암사측은 주장한다. 그 예로 순천시가 선암사재산을 관리해오면서 선암사 재산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어 선암사의 중요한 말사인 1998년 순천시 상사면 도선암이 도선암으로 등기가 되었고, 2003년 당시 태고종단의 재단법인 태고원으로 이전이 되었으며 또한 1998년 순천시 가곡동 철도부지 보상금 3억원이 당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이 불법으로 횡령해가도 선암사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암사는 또 순천시가 선암사재산관리권자를 행사하면서 선암사문화재 대부분이 도난을 당했으며 당시 문화재등록을 기피하여 도난문화재를 찾아도 되찾아오지 못하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순천시로, 순천시의회의 적법한 세무감사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재산권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암사야생차체험관을 선암사 부도탑 뒷편에 신축하면서 순천시로 등기를 하는 등 불법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선암사측의 반환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암사는 또한 그동안 선암사가 순천시에 문화재관람료 수입일체의 사용내역세부공개를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순천시의회의 지적은 당연한 행정적인 요구로 본다고 밝혔다.
선암사는 이같은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시대흐름에 동참하고 시민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사찰 경내에 ‘우리 선암사에서는 문화재관람료와 주차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순천시의 부당한 선암사 재산관리 실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