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임에도 태고종이 점유하고 순천시가 재산관리중인 순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협의가 시작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순천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스님)는 지난 15일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태고종 총무원과 선암사에 각각 전달했다.
선암사문제해결특위는 공문을 통해 “조계종 내에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론이 있으며 선암사에서도 지난 2009년 6월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만큼 선암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조계종을 대표해 협상단을 구성했으니, 선암사와 태고종 총무원은 협의해 5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암사도 오늘(12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의 요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을 비롯해 5인의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곧바로 조계종과 정식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70년 3월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암사 재산관리권자로 지정된 순천시는 지난 14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선암사 원 소유주인 조계종에 재산관리권을 인계할테니 선암사 인계인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선암사 재산관리권 이전 움직임에 대해 전통사찰 재산관리인 임명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조만간 순천시와 선암사를 방문해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이 임명한 선암사 주지 덕문스님(중앙종회 순천선암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은 “관치시대도 아닌 민주화시대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원 소유주인 조계종에 당연히 넘겨줘야 할 것”이라며 “태고종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선암사 측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은 지난 3월 서울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에 서명하며 50년간 이어져 온 봉원사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박인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