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금지법 위헌 아니다” (불교포커스 2008-12-12)   2008-12-17 (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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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금지법 위헌 아니다”
“공직자ㆍ교육 종교중립 포괄하는 '정교분리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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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2일 (금) 15:35:51 여수령 기자 webmaster@budgate.net

“정치권이 발의한 ‘종교차별금지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으며, 공직자와 교육의 종교중립을 포괄하는 가칭 ‘정교분리에관한법’의 입법을 제안한다.”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12월 12일 열린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회장 최문순)가 주최하고 강창일, 최문순 의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가 12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불교계의 공직자 종교중립 요구가 높아지자 정치권은 지난 8월과 9월,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정부조직법ㆍ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자유를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12월 현재 법안들은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과)가 22일 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종교차별금지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교회언론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근거로 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김형남 변호사는 "종교차별금지법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불교계의 요구는 일방 종교의 유ㆍ불리와 관계없이 신앙의 자유를 소극적 의미에서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이용한 종교편향을 막자는 것이지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행위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교행위를 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제한이 설립자의 기본권과 학생의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강제배경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는데다, 대다수 재원을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종교과목의 교육을 허용하되 종교과목과 다른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다비다) 역시 “종교차별금지법안은 개인이 아닌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인 만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종교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종교를 이익 되게 하거나 불이익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김형남 변호사는 앞서 발의된 개정안을 포괄하는 ‘(가칭)정교분리에 관한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법안은 ‘공직자의 공직을 이용한 종교차별적 행위 및 정치와 종교의 유착 및 결합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룩해 국민화합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적용범위는 공무원과 교육에서의 종교중립이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종교 선교와 타 종교 비하를 금지한다. 사립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의식 및 신앙생활을 강요해선 안 되고 종교일반과목을 복수로 편성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두고 있다.

토론자인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정교분리에 관한 법’은 그간 제안된 법의 상위법으로서, 법의 형식상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차별금지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의 정신을 구현할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석한 정지석 목사(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는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종교와 정치권력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정치권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기획실 고상현 주임은 “정부가 종교차별금지를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공직자종교편향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종교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 2000부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작ㆍ배포하기도 했다.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호스님과 정범스님,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현종스님을 비롯해 200여 명의 불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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