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순천시장 선암사 재산관리인 해임 (법보신문 불기2555(2011)-02-23)   2011-02-23 (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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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순천시장 선암사 재산관리인 해임
22일, 조계·태고 합의 수용…인수위 문화재 조사 등 활동 착수
2011.02.23 12:12 입력 발행호수 : 1086 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이하 문화부)가 선암사 재산관리인인 순천시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조계종과 태고종이 문화재 조사 등 순천시의 선암사 재산관리권 환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순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조계종·태고종 협상위원회는 2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 2월22일 선암사 재산관리인인 순천시장의 해임을 결정했음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조계종과 태고종은 순천시장의 선암사 재산관리관 인수를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창이던 1970년 정부가 문화재 훼손 등을 이유로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승주군수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현재까지 순천시가 재산관리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2월9일 조계종과 태고종이 지난 60여년간 지속해온 선암사 소유권 분쟁을 종식하고,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이양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선암사 재산관리인 순천시장의 해임을 문광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다.

특히 양측은 합의를 통해 부동산 및 문화재 등 선암사 소유의 재산현황을 공동 조사하고, 매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소유권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키로 하는 등 선암사 재산관리권 인수 및 향후 운영에 관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문광부도 국가가 분쟁을 이유로 강제 점유한 불교 재산이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관리권 이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조계종 협상위원회 위원장 일문 스님은 “문화부의 선암사 소유권 이전 결정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순천시로부터 인수받아 공동조사를 실시, 양 종단이 합의에 따라 선암사가 여법하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암사 공동인수위원장 태고종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문화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2월23일 인수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4일 태고종, 조계종, 문화부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본격적으로 선암사 재산관리권 환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며 “지난 60여년간 불교 발전의 걸림돌로 평가됐던 순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해 태고종과 조계종이 마음을 모은 만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의 분위기라면 재산관리권 환수 기간도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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