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수행자가 노후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승려노후복지제도가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지난 9월8일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승려복지회’와 의료비와 요양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의료급여지급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11년 종단 특별회계로 승려노후복지기금 10억600만원을 책정한데 이어 내년에도 13억4000만원 책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단 생수사업과 상조사업 수익금의 승려노후복지기금 최우선 사용, 승보공양금 모연활동 전개 등을 통해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인당 연간최대 1500만원 지원방침
수행연금분야는 2014년 4월 시행계획
승려노후복지제도는 보건의료분야와 수행연금분야, 수행거주분야로 나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보건의료분야만 우선적으로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행연금분야는 오는 2014년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수행거주분야는 각 교구본사별로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해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으로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마친 ‘연령 65세 이상’ 스님은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승려복지회는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스님을 400여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비는 입원치료비 본인부담액 50%와 선택진료비 50%를 조계종 승려복지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승랍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의료비는 승랍 30년 이상은 의료급여 전액,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90%, 승랍 20년 미만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승려복지회는 입원 회당 최대 300만원씩 5회에 걸쳐 연간 1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스님은 요양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의료비와 요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종단의 모든 스님에 대해 재적사찰 주지 스님의 동거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사찰이나 기관, 교구본사 등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최대 2만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종단 소속 스님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최대 3만원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찰이나 기관, 교구본사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내 ‘승려복지제도 시행’코너에서 소정양식의 의료비 지급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의료비 납부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총무원 총무부)으로 신청하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비 지원 신청은 요양받고 있는 스님이나 보호자가 요양비 지급신청서와 요양비 납부영수증, 요양시설 통장 사본을 첨부해 승려복지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승려복지회는 동국대 산하 병원을 비롯해 전국 20곳의 요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 스님은 동국대 산하 병원과 종단 협약 체결 병원을 이용해야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비는 종단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20곳의 요양원 입소자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종단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요양원에서 요양하는 스님은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현담스님(총무원 총무국장)은 “승려노후복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님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더불어 승보공양기금 보시 등 사부대중의 외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원 혜택과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신문 2756호/ 10월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