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숙원 ‘승려복지제도’ 본격 시행 (불교포커스 2011-10-04   2011-10-05 (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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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숙원 ‘승려복지제도’ 본격 시행
의료비·요양비·수행연금 지원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필수

조계종의 숙원사업인 승려복지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스님들의 의료비와 요양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조계종 처음으로 시행하는 승려복지제도의 핵심은 종단 소속 스님들에 대한 의료비와 요양비 지원, 수행연금 지급이다.

의료비 지원은 사찰에서 소임을 맡고 있지 않아 별도의 소득이 없는 세납 65세 이상의 스님들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0%와 선택진료비 중 50%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한다.

승려복지회는 복지관련 업무 전담을 위해 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으로 승려복지제도의 관리와 시행, 재원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의료급여의 지원은 승려복지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급여 지급심사위원회’를 두어 지급한다. 승랍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승랍 30년 이상은 의료비 전액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의료비의 90%, 승랍 20년 미만은 80%를 지급한다.

요양급여 역시 본인부담액의 50%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한다. 세납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스님이 조계종과 협약을 맺는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부담금 중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비 지원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필수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거주사찰로 이전하고 주지스님의 동거인으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보험료는 대상 스님의 소속사찰과 기관에서 부담하고 무소득 무소임 스님은 교구본사가 책임진다. 다만 사찰 주지스님의 사미와 사미니상좌는 은사스님이 부담하도록 했다. 사찰과 기관, 교구본사 등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2만원이며, 초과분은 개인인 부담하도록 했다.

조계종은 “종단 소속 스님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3% 이상이지만 거주사찰이나 재적본사 또는 은사스님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때문에 개개인의스님이 보험금을 부담하거나 출가에도 불구하고 속가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행연금제도는 무소득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승려복지회가 수행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승려복지회 산하에 설치되는 ‘수행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며, 지방종정법 상 주지 및 소임자, 사설사암 창건주 및 운영권자, 퇴직연금 수령자, 징계중인 스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찰의 주지나 국장 외에도 조실, 회주, 한주, 원주, 관장 등 일정한 호칭을 부여받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스님도 수행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은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교구와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하며,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반드시 가입…65세 이상 수행연금 지원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의 현재 소득을 기존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하등급을 적용, 월 소득 33만원으로 추정해 연금보험료는 2만9천7백 원으로 대부분의 스님들은 별도의 부담 없이 교구와 승려복지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행거주 분야는 종단 또는 교구본사가 스님들의 노후 거주를 위해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토록하고 있으며 전문 간병인을 배치해 스님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계종이 시행하는 승려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승려분한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매 안거마다 결계신고와 포살에 참석해야 한다. 포살참석 대상이 아닌 승랍 40년 이상의 스님들도 결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지를 반드시 종단 등록사찰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거주사찰 주지스님의 동거인으로 등록해 가입을 마쳐야 한다.

분한, 결계신고…협약 의료 요양시설 확대

승려복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계종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9월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 3곳이다. 조계종은 협약 의료기관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협약 요양시설은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 걸쳐 협약을 마쳤으며, 대부분 불교계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다.

조계종은 승려복지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2일 전국 교구본사 총무국장·사무장회의를 열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승려복지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통적인 수행공동체인 승가사회도 현대 사회에 걸맞게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며 “공동체가 갖는 승가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개인의 생활 문제를 해소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종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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