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제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연간 2600만명에 이르는 국립공원 이용객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뼈대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여야 의원 7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 뒤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장료 징수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입장료 폐지로 입장객이 크게 늘어나 국립공원이 훼손될 것에 대비해, 예방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 법안이 처리되면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해 거두는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불교계가 따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쪽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환영한다”며 “다만,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받아오던 국립공원 안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수·유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계속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