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세납 70세 이상, 10년 단임제 등 종헌종법 개정안 결의   2006-09-15 (금) 10:39
정범스님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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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의, 세납 70세 이상, 10년 단임제 등 종헌종법 개정안 결의

여비 전액 수재의연금 기탁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 스님, 오른쪽사진)는 지난 8월 16일(수) 청주 보살사에서 제26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종헌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토록 결의했다.


이날 개최된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스님들은 현행 17~25인에서 17~21인으로 원로회의 구성인원 축소와 원로회의 의원 자격을 ‘연령 65세 이상’을 ‘연령 70세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현재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재임조항을 ‘10년 단임’으로 개정하되 임기가 끝난 원로는 명예원로로 추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로의원 선출방법과 관련해 현행 ‘중앙종회에서 추천하고 원로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 대신 ‘원로의원이 추천하고 원로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의 개정도 함께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해 지혜, 보성, 도원, 원명, 이두, 정천, 천운, 동춘, 진제, 혜정, 고산, 수산 스님 등 원로의원스님 18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에 참석한 13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은 여비 650만원 전액을 수재의연금으로 조계종 총무원에 기탁했으며, 정화 사찰 및 종단 귀속 사찰에 대해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종법 개정 권고안 채택과 어산범패작법보존회가 원명 스님을 어산종장으로 추천한 건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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