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옮긴 ‘거주승’ 선거권 박탈 (법보신문 2010-02-05)   2010-02-05 (금)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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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만 옮긴 ‘거주승’ 선거권 박탈
중앙종회-선관위, ‘거주승 제도’ 대폭 손질 예고
일부에선 반발…3월 종회서 ‘뜨거운 감자’ 될 듯
기사등록일 [2010년 02월 05일 14:18 금요일]
 

조계종 중앙종회 183차 임시회 개회가 3월 8일로 예고된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거주승 제도’ 폐지 여부를 두고 조계종 중앙선관위와 중앙종회 선거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 이하 선거법 특위)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소지가 해당 교구본사에 등록돼 있으면 해당 교구의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주승 제도’는 자칫 교구 대중들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어느 교구본사는 주소지만 옮겨놓은 ‘거주승’들의 수가 상주하고 있는 스님들의 수보다 많아 교구본사 주지와 종회의원 선출 등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주소만 옮겨 놓은 ‘거주승’들이 실제 거주하는 스님들보다 많을 경우 해당 교구본사 대중들의 뜻과 반하는 스님이 주지로 선출되거나 종회의원 등으로 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중앙선관위도 지난 1월 26일 218차 회의에서 종단의 각종 선거시 ‘거주승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선거법 특위도 2월 5~6일 워크숍을 갖고, ‘거주승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그 결과를 3월 임시종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선거법 특위 진화 스님은 “종무 행정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거주승 제도가 오히려 특정 교구본사 대중의 뜻을 왜곡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거주승 제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종회의원들은 “종단의 오랜 관행으로 시행해 오던 ‘거주승 제도’를 갑자기 폐지한다면 종무행정에 있어 더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월 8일 예정된 183차 임시회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035호 [2010년 02월 05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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