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노후복지의 모델이 될 승려노후수행마을이 고창 선운사에 들어선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법만스님)는 오는 27일 승려노후수행마을 착공식을 봉행한다. 선운사는 승려노후수행마을 조성을 위해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 토지 전체 6만6천 평방미터(약 2만평) 의 를 매입했으며, 이중 1차로 2만 평방미터 부지에 노스님들의 주거와 수행시설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스님들의 주거시설은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착공된다.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은 우선 24교구 소속 스님들 중 승납 30년 세수 65세 이상의 노스님들을 입주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일체 받지 않는다. 세간의 노인복지시설이 집단주거형 공동시설이 주를 이루는 반면 선운사가 노스님들에게 제공하는 거주 수행시설은 단독 또는 2~3인이 생활하는 구조로 조성해 독립생활을 보장하는 전통한옥 형태로 지어진다. 또 가옥마다 한마지기의 텃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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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운사가 노스님들의 생활수행공간이 될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을 착공한다. |
입주하는 스님들에게는 안정된 주거와 수행처의 제공 뿐 만 아니라 매월 수행 연금을 지급하고, 간병, 수발 등 의료 복지 전반을 선운사에서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고창병원, 정읍박병원 등 의료 복지시설과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을 안에 복합이용시설을 건립해 의무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노스님께 듣는 수행담’ 등 단순히 노스님들의 집단 주거시설이 아닌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독립건물로 세워지는 주거공간은 <선운사기>에 나오는 견적당, 백우당, 목우당, 감정당, 청심료 등 옛 당우의 이름이 붙여진다. 제공된 수행관은 선운사의 재산으로 상좌를 비롯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입적, 이주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선운사로 다시 귀속된다.
선운사는 현 주지 법만스님 취임 직후부터 승려노후복지시설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석상마을 노후수행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운사 주지를 추진위원장으로 고창군에서도 도립공원지구였던 토지를 종교용지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선운사는 2007년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인접한 석상마을 토지를 매입해왔으며 기존 주민들도 선운사의 사업 취지에 뜻을 같이해 마을 관리를 위한 주민 1명을 제외한 전 세대가 이주를 마쳤다. 또
선운사승려노후수행관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4교구 차원의 복지법인을 설립해 향후 노후수행마을을 법인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또 노후수행마을 운영을 위해 선운사 보은명, 선우명차 등 지역특산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교구 스님들이 근심 걱정 없이 수행과 교화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종단과 교구 차원에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스님들의 노후 불안감 해소 뿐 만 아니라 수행자의 청빈한 삶이 노후에도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