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속적인 사례수집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을 물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기사가 끝난 후에도 종단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명칭 사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특별기획 /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대책’ 필요하다
‘명칭 무단사용’ 사례 수집 총력
법적 대응책 심도있게 준비해야
상 -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현황
중 - 유사명칭 사례와 문제점
하 - 유사명칭 사용 방지 대안

#종단에서는 우선 종단 명칭 및 문장(紋章) 도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호법부장 덕문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불법사례를 적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총무원 호법부에서는 종단 명칭과 문장을 도용한 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무원 총무부는 유사명칭 사례를 수집하고, 현행 법률상 저촉 여부를 판단해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현재로선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조계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종단이나 사찰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면서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은 홍보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나 단체와 관계없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과제이다. 본.말사 등 사찰 차원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도들에게 홍보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야할 것이다.
#명의를 도용한 단체나 사찰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청정교단을 표방하는 조계종은 독신 출가자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스님들은 종법인 승려법을 적용받게 되고, 승려법에서는 엄격하게 승려로서의 비위행위를 일절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총무원은 “삭발과 승복을 걸치면서 조계종을 사칭하는 것으로 인해, 불교하면 조계종을 떠올리는 국민 대다수에게 조계종의 청정승단을 불신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조계종이 받은 무형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원 의연스님은 “조계종 종명 사용에 대한 법적인 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종도들에게 ‘종명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종단도 1700년 한국불교역사를 계승한 ‘정통종단’이라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연스님은 “1700년의 역사를 지닌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밖에 되지 않은 종단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연스님은 조심스럽게 ‘종명 변경’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조계종 명칭을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힌 의연스님은 “종단과 종단스님, 그리고 불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으면, ‘한국불교협회’ 등으로 종단명칭을 변경하는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종단 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과 불자, 그리고 종단의 피해가 급증할 수도 있다. 속히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종단의 법적 조치 현황
1962년 4월13일 ‘대한불교조계종’이란 명칭을 문교부에 등록했다. 2002년 10월7일 고유의 명칭을 보존하기 위해 업무표장 및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했으며, 2004년 10월7일 그 등록을 필했다. 또한 2004년12월20일에는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완성한 대한불교조계종 문장인 삼보륜 문장에 대해 업무표장등록을 완료했다.
▷국제선불교조계종
▷대불교조계종
▷대선불교조계종
▷대승불교조계종
▷대원불교조계종
▷대중불교조계종
▷대한국불교조계종
▷대한미타조계종
▷대한불교본조계종
▷대한불교삼보조계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한불교우리조계종
▷대한불교일붕조계종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대한불교정화조계종
▷대한불교조계선종
▷대한불교조계율종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대한선불교조계종
▷대한정토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일붕조계종
▷전통불교조계종
▷정토불교조계종
▷중앙불교조계종
▷총남불교조계종
▷한국근본불교조계종
▷한국대승불교조계종
▷한국불교극락조계종
▷한국불교법안조계종
▷한국불교전법조계종
▷한국불교전통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
▷한국불교지장조계종
▷한국불교화합조계종
▷한국생활불교조계종
▷한국선불교조계종
▷한국호국불교조계종
▷해동불교임제조계종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통합불교연합
[불교신문 2632호/ 6월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