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사례와 문제점 中 (불교신문 2010-06-12)   2010-06-19 (토)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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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사례와 문제점

특별기획 /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대책’ 필요하다

 

上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현황

 中       유사명칭 사례와 문제점

 下     유사명칭 사용 방지에 대안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국민과 불자들의 오해를 불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호에 보도한 후 추가 확인 결과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지속적인 사례수집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단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 많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여론 비등

 명의도용 유사명칭 등 적극 대응 주문

 

#지난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조계종) 표장이나 이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원 모양의 외곽선을 그대로 사용한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무 관련 없이 무단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란 표기를 넣은 삼화불교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삼화불교는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사례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례 이전에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시 총무원은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명의도용을 막아냈다. 총무원 호법부는 “명의도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호법부에 접수되는 명의도용 건에 대해선 호법(護法)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총무원 호법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무단 사용한 칠곡 ○○사에 대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대구검찰청에 고소했다. 종단에 등록을 하지 않은 칠곡 ○○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계 모 언론에 명칭을 무단 도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총무원 호법부에서 사법처리를 의뢰한 것이다. 총무원 호법부는 “○○사의 행위는 청정교단을 표방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도용하고, 조계종의 명성에 편승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라면서 사법처리 의뢰 배경을 밝혔다.

#공승관 호법부 호법팀장은 “조계종 스님이 ‘이럴 수 있냐’는 항의전화나 진정이 와서 확인을 해 보면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명의도용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종단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호법부는 종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 호법부는 앞으로도 종단 명의와 문장(紋章)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총무원 총무부는 유사명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과 불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대한불교조계종’에 한글자만 추가시킨 모 단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변경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종단은 지난 1962년 4월14일 ‘대한불교조계종’이란 명칭을 당시 문교부에 등록했다. 이후 2002년 10월7일 명칭 보존을 위해 업무표장 및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2004년 10월7일 등록을 마쳤다. 또한 2004년 12월20일에는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대한불교조계종 문장인 삼보륜에 대한 업무표장을 완료하는 등 종단 명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조계종’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이 독점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명칭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유사명칭과 명의도용의 문제는 심각하다. 독신출가승으로 구성된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 대한불교조계종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은 “문화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전통사찰의 80%와 불교신도의 70%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다”면서 “그 명칭으로 활동하느냐 아니냐는 불자들에게 인정받는 권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명성과 현실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스님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종단과 불자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고, 종단에서 총력을 기울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사례

 

▷ 국제선불교조계종

▷ 대불교조계종

▷ 대선불교조계종

▷ 대승불교조계종

▷ 대원불교조계종

▷ 대중불교조계종

▷ 대한국불교조계종

▷ 대한미타조계종

▷ 대한불교본조계종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대한불교여래조계종

▷ 대한불교우리조계종

▷ 대한불교일붕조계종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 대한불교정화조계종

▷ 대한불교조계선종

▷ 대한불교조계율종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 대한선불교조계종

▷ 대한정토불교조계종

▷ 불교조계종삼화불교

▷ 일붕조계종

▷ 전통불교조계종

▷ 정토불교조계종

▷ 중앙불교조계종

▷ 총남불교조계종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 한국불교극락조계종

▷ 한국불교법안조계종

▷ 한국불교전법조계종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 한국불교조계종

▷ 한국불교지장조계종

▷ 한국불교화합조계종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 한국선불교조계종

▷ 한국호국불교조계종

▷ 해동불교임제조계종

▷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불교신문 2631호/ 6월16일자]

2010-06-12 오전 9:47:39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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