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대책’ 필요하다 上 (불교신문 2010-06-05)   2010-06-19 (토)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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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대책’ 필요하다

(上)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현황

 

최근 몇 년 새 ‘대한불교조계종’을 연상시키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종단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과 불자들에게 마치 ‘대한불교조계종’과 같은 이미지를 주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월19일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도용에 따른 공고’를 게시하고, 국민과 불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특별기획 /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대책’ 필요하다

 

(上)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현황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월19일자 <불교신문>에 ‘대한불교조계종 명칭도용에 따른 공고’를 게재했다. 이 공고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식 문장(紋章)을 불법 도용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고문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아닌 종단.단체나 사찰 또는 개인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유사명칭과 문장을 불법 도용하여 불자 및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사명칭(○○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등)을 사용하는 종단.단체나 사찰 또는 개인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총무원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을 발표한 것은 대한불교조계종과 혼동을 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칭 사용 ‘급증’추세…대책 마련 ‘시급’

‘문장’도 불법 도용…불자 국민 혼란 부추겨

 총무부·호법부 ‘사례수집’ ‘법적대응’ 나서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을 연상시키는 종명(宗名)을 사용하는 곳이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유사명칭 사례’  참조>

교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유사 조계종’이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코리아 조계종’이란 명칭만 나오면 된다”면서 “불교계 현실을 잘 모르는 국민과 불자들은 마치 ‘대한불교조계종’과 같은 종단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이들 종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대한불교조계종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곳 가운데 국내(國內) 불교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단은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19일 공고에서 총무원은 “유사명칭 사용및 문장을 도용한 사례가 확인 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불자와 국민들도 유사명칭과 문장을 도용하고 있는 종단.단체나 사찰 또는 개인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4월24일 열린 원로회의에서도 조계종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군소단체의 행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종단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 월서스님은 “조계종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면서, (대한불교)조계종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종단 차원의 대책 수립을 강조했고, 원로의원 현해스님도 “대한불교조계종인지 ○○불교조계종인지 구분이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은 “집행부나 중앙종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은 총무부와 호법부를 중심으로 유사명칭과 문장을 도용하는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호법부는 유사명칭 사용 단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한불조계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찰이나 단체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 호법부장 덕문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찰과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사례

▷ 불교조계종삼화불교

▷ (사) 한국생활불교조계종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사)대승불교조계종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우리조계종

▷ (사)대불교조계종

▷ 한국불교법안조계종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대한불교본조계종

▷ 국제선불교조계종

▷ 종교법인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사단법인 중앙불교조계종

▷ 대선불교조계종

▷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 대한미타조계종

▷ 한국호국불교조계종

▷ 정토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조계선종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 대한정토불교조계종



[불교신문 2629호/ 6월9일자]

2010-06-05 오전 8:58:32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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