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금지 관련법 아쉽지만 환영’(불교신문 2009-01-14)   2009-01-22 (목)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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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금지 관련법 아쉽지만 환영’

조계종 대변인 장적스님 논평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 종식을 위해 불교계가 지난해 8월27일 봉행한 범불교대회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향후 처벌조항 반영 기대”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조계종이 14일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스님<사진>은 ‘종교차별금지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논평’에서 “우리 종단은 국가법상 처음으로 공직자의 종교차별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 중 법 위반자의 처벌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개정안 시행과정에서 미반영된 벌칙조항도 논의를 통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학교에서 종교차별 교육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가공무원법(제59조2항), 지방공무원법(제51조2항) 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종교중립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엄태규 기자

 

다음은 조계종 대변인 논평 전문.

‘공직자 종교차별금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평

우리 종단은 국가법상 처음으로 공직자의 종교차별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09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모든 법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류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종교관련 내용을 국가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행위로 인하여 사회갈등과 국민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기에 법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 중 불교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했던 법 위반자의 처벌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종단은 향후 이 개정안의 시행과정에서 미반영된 벌칙조항도 더 풍부한 논의를 통하여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나 학교에서의 종교차별적 교육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등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종교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근절되고, 다종교가 공존하는 화합과 통합의 한국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2009-01-14 오후 2:44:59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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