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2009년 종회 의정활동보고 자료집

최고관리자 2009-01-04 (일) 01:17 17년전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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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4대 중앙종회의원 정범의 활동보고서 1.


도우림(道友林)

벗들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부처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이고자 합니다



조계종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한국불교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국문화가 그 속에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표2)

□ 수행이력 및 경력

1982.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입산

1988.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92. 범어사에서 석주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2000.     미국뉴욕사원연합회 총무

2004.     총무원 기획국장

2005. 2.  불교신문사 주간

2005.11.  총무원 총무국장

2006.10.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당선

          포교분과 간사

2008.11.  現 종회의원 법제분과 간사

          옥천암 주지



내지1) 인사말




내지2) 

□ 의정활동보고

2006년 10월 제 14대 중앙종회 직할교구에서 당선된 이후 활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홈페이지 구축(http://jbbuddhism.org)하여 정례적인 활동보고


2. 입법활동

 (* 이 활동은 직접 발의하지 않았지만, 제정 및 개정에 적극 동참한 내용입니다) 

 가. 포살 및 결계법 제정

   - 목적 : 승가의 공의 전통 선양, 수행종풍 진작

   - 내용 :

        ․ ‘포살’이라 함은 결제기간 동안 각 교구본사 등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말하고,

        ․ ‘결계’라 함은 승려대중의 수행처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교구본사의 행정 관할 구역인 ‘교구’를 기본으로 한다.

        ․ 종단의 승려(‘예비승’ 포함)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결계 신고를 한 승려 중 병환, 해외 유학, 출장, 기타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효과 :

        ․ ‘포살’은 승가공동체구성원이 특정한 장소에서 계율과 조문을 암송하면서 스스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결계’는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영역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승가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수행을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

        ․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현 불교계 풍토에서 결계를 통해 승가구성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승가교육과 포교역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토대마련.

         또한 향후 승려노후복지 등 종책 마련의 기본 토대구축에 필수사항 

  

 나. 신도법 개정

   - 목적 : 조계종의 신도조직 체계를 ‘사찰신도회’ → ‘교구신도회’ → ‘중앙신도회’ 체계로 재정비하는 것

   - 기존법의 문제점

        ․ ‘개별신도단체’와 ‘지역(기초·광역)신도단체연합’의 경우 일부 광역신도단체연합 이외에는 구성이 전무한 상태로 실효성이 없음.

        ․ 기초지역 신도단체연합은 교구신도회나 개별사찰신도회와 차별성이 없음

        ․ 포교원에 등록된 5개 ‘광역지역신도단체연합’의 경우에도 임원 선출의 절차적 정통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조직 구성원이 없는 임원만의 신도회로 전락함.

   - 효과 :

        ․  ‘사찰신도회’ → ‘교구신도회’ → ‘중앙신도회’ 체계로 단순화

        ․ 각 신도단체는 반드시 사찰에 근간을 두고 지도법사를 모심으로써 종단의 신행단체로서 정체성 확립.

        

  ○ 향후 보완점 : 신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것

    -  현행법 : ‘신도라 함은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문제점 : 종단 신도증 발급대상자를 기본교리 수료 후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한 자로 제한함에 따라, 기존 사찰 신도카드(축원장) 작성 후 신행활동하는 많은 신도들이 신도증 발급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남. 

    - 개선안 : 조계종 신도란 재적사찰을 정한 후 신도등록서류(삼귀의계 자필 축원장)에 직접 날인한 당사자를 예비신도로 규정하고, 3개월의 기본교리 이수후 5계를 수지한 자를 일반신도로, 그리고 보살계를 수지한 자를 간부신도로 나누는 세밀한 규정이 필요.

    - 효과 : 수계와 교육체계를 통한 신도위계 확립과 본 종단 신도들의 자질 향상

 * 위 신도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포교종책연찬회와 ‘조계종 신도 종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전망’이라는 포교종책 워크숍에서 포교분과의원으로서 지속적인 활동 결과임

3. 포교활동 :

○ 간담회 및 종책토론회

   가. 신도법 관련 :

     - 2007년 : 포교분과 주최로 포교원 산하 각 포교단체(어린이, 청소년, 대불련, 포교사단, 중앙신도회, 군종교구 등) 초청 간담회를 통해 포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2008년 : 신도 및 신도조직과 관련하여 신도법 개정을 위한 종책토론회를 통해 신도법 일부 개정

   나. 장사법 관련 :

     -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불교계의 종책수립방향을 검토하는 포럼(2008. 6.27.)  

     - 장사법 개정은 장례문화 등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되찾는 기회임

     -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해 가는 추세에 불교계가 사찰이 가진 지리적 조건 즉 숲을 개방함으로써 다비시설과 수목장 등 자연을 이용한 장례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의견 피력

○ 한국불교 국제네트워크 구축활동

    가. 문제점

      - 한국불교의 국제화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담긴 중요한 사업임에도 체계화되지 못함

      - 해외포교 현장에는 현지에 대한 정보 없이 개별적으로 포교하는 점조직화의 경향

    나. 목적 

      - 국내․외에서 활동하시는 스님 및 활동가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매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해외 포교활동을 지원

      - 네트워크 구축에 중심을 두어 단체와 회원간의 활동과 역량 강화에 초점

    다. 내용

      - 온라인 사이트 (http://dourim.net/kbin)구축 :해외사찰 관련자료/사찰등록 등 운영상의 행정적 문제와 법회 등 포교전반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들/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나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서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각자 포교의 삶을 실천하는 장 등 마련

    - 오프라인 소식지(buddha link) 발행 


○ 대사회적 활동

   가. 불교문화재 보존 :  옛절터 지키기

    - 내포 가야산에 자리한 보원사지를 단순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서산시의 의지를 막고,

    - 신행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찰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現보원사 종단등록

    - 보원사 사이트(http://www.bowonsa.org) 구축

    - 보원사를 비롯한 주변 문화재를 안내하는 리플렛 발행

  

 나. 내포 가야산 지키기 활동

    - 내포 가야산은 5km 반경내에 100여개의 암자가 있었다는 백제 불교문화의 특구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문화재의 조사나 발굴사업을 시행하지 않은채 개발논리가 앞서 송전철탑 및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계획이 세워진바,

    - 내포가야산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덕사, 개심사를 포함한 내포지역 환경단체들과 가야산지키기 시민연대를 조직해서 활동

    -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 사이트(http://www.keepgaya.org) 구축

    - 가야산지킴이 소식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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