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장사법관련 포럼 자료 -중앙신도회 주최 08년 6월 24일

수보리 2008-10-28 (화) 23:46 17년전 6242  

I. 불교계와 관련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 2008년 5월 26일(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이 합법화되고 이에 따른 포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됨

○ 불교전통 장례문화인 다비의식을 명문화, 스님의 부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봉안탑과 구분됨

○ 묘지(자연장, 수목장 포함) 조성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5천㎡, 일반 사찰에서는 3만㎡ 이하까지 설치가능

○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안치구수는 ‘5천구 이하’이다. 참고로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

○ 종교단체는 허가사항으로,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함

1. 앞으로 고려할 사항

○ 자연장 또는 수목장의 천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통사찰의 지위 확보나 면적제한 등에 대한 현재의 법률 및 시행령의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단적 과제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 조성을 통한 포교 및 대국민 장례(묘)문화를 선도하는 방안 마련 시급

II. 화장시설 운영방안

1. 현황과 문제점

○ 대한불교조계종 전통 다비장은 교구본사(해인사ㆍ범어사ㆍ백양사ㆍ통도사․수덕사ㆍ법주사ㆍ용주사ㆍ봉선사 등)내에 설치돼 있으며, 교구본사가 아니라도 주변여건이 되면 임시 다비장을 마련해 사용함

○ 통도사는 화장로 형태의 간이 다비장이 있어 모든 스님들이 다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봉선사ㆍ용주사 다비장은 그 규모가 작고 이용 면에서 불편함

○ 경남 진주에서는 불교계에서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

○ 교구본사 다비장은 큰 스님 위주의 다비를 하고 그 외 사중스님들은 일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ㆍ경기지역 스님들은 대다수가 입적하신 후 전통 장례방법인 다비 대신 일반화장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고 있음

○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수가 45개로 그 수에 비해 화장수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2009엔 화장률이 70%에 육박하는 등 장례대란이 예고되고 있음

2. 정책방향

○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수목장) 제도의 도입 등은 더 이상 불교계가 우리나라의 장사(葬事)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타 종교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사(葬事)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곧 신도 수의 증가로 되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불교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 할 필요가 있다.

○ 불교의 장례방법은 전통적으로 화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경내에 일정규모의 화장시설 설치는 타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스님과 재가불자를 위한 시설일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다.

○ 현재 각 지자체마다 화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우리 불교계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때에 지자체를 설득하여 불교계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자체는 자금을 지원하고 불교계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사찰의 기존 다비(화장)시설을 보완ㆍ정비하여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므로 타 종교계의 반발이나 이견을 줄일 수 있고 우선은 스님과 재가자를 위주로 시설을 개방하고 점차 일반인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해당 사찰은 생노병사에 관련한 죽음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지자체는 지역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가의 장례대란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는 지자제 별로 시급한 사안이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는 이를 거절할 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해 간다.

3. 정책제안

○ 각 지자체를 설득하여 동의를 구하고 불교계와 협력사업으로 해당사찰 경내에 소규모 화장장을 구비하여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를 포함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례 대란에 대비한다.

○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ㆍ경기지역을 우선하여 사찰과 지자체의 모범적 운영사례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

○ 일차적으로 불교계의 모든 스님과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허용함으로서 지역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킨다.

○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설치한 후 일반인(비신도)에게도 점차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킨다.

○ 토지는 사찰에서 제공하고 시설비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한다. 시설운영은 사찰에서 장례전문가를 배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 2008년 5월 26일 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연장 및 수목장 제도의 운영방안이 결정되어 사찰 내 화장시설과 수목장림을 연계하는 자연스런 원스톱(One-Stop) 장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III. 수목장 운영방안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불교계에서 수목장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종단의 경우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 등 소수에 불과함

○ 수목장을 실시할 수 있는 사찰에 대한 지형 및 실태조사가 미비한 실정

○ 종단차원에서 수목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

○ 납골당의 경우와 같이 일부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인 자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불교를 도용하고 표방함으로써 불교계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전철을 밟을 여지가 있음

○ 각 사찰에서 수목장 운영시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는 수목장 이용료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찰의 수목장 책임자(또는 주지)가 바뀌게 되면 이용자가 이용료(현재 통상 보시금이라고 함)에 상응하는 권리를 요구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는 폭우나 산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장 붕괴 및 유실이 있을 경우 등 유사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조차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 정책방향

○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연장 제도를 실시하게 된 기본 목적은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수목장림 포함)를 시행하여 환경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불교계의 수목장 활용방안 역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수목장 제도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종교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근본적으로 우리 역사의 국보급 문화유산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생활문화 등을 이끌어온 중요한 한국의 자산가치임을 알림으로써 불교의 포교기반을 다진다.

○ 종단차원에서 종단전체의 수목장 활용계획 및 수목장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개별사찰의 수목장 관련 업무의 행정지도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수목장 관련 문제를 개별사찰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고 종단이 총괄관리·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다.

○ 정부에서 자연장 제도를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사항은 사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연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 점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목장을 운영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정책제안

○ 종단 종법으로 수목장 관리 체계 확립

○ 종단 내에 수목장 총괄관리팀 운영

○ 각 사찰에서 수목장을 운영할 경우 종법에 의한 책임분담금 납부 의무화

○ 개별사찰의 민원 발생시 종단에서 직접 중재 또는 책임의 의무화

2008년 장사법 개정과 시행령의 공고를 즈음하여 불교계는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례제도는 매장에서 화장방식으로 대체되고 있고, 또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및 수목장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모두 불교계와 밀접한 전통장례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례제도와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도 불교계의 반응은 타종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비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장사제도가 불교계의 전통방식 또는 불교계 친화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종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신도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불교계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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